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윤모(49)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06년 10월부터 8년3개월간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 기관의 연구용역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영리 행위에 발주기관을 도구로 이용하고 소속대학에 심각한 배임 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있어온 지 10년이 넘었고 적극적으로 학생에게 (이름을) 빌려 쓰는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도 충분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로 인해 교수직을 잃게 되고 적지 않은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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