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자매 강제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 영장
여중생 자매 강제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 영장
  • 신대희 기자
  • 승인 2017.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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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침을 어기고 여중생 자매를 추행해 온 학교전담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은 5일 상담 과정에 알게된 여중생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모 경찰서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위는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상담을 받았던 같은 학교 여중생 자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전담 경찰관인 A경위는 지난해 9월 조손가정인 자매의 상담을 요청받은 뒤 업무 지침을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지침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이 이성 학생을 상담할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동성인 경찰관과 자리를 함께할 것', '학교 및 소속부서장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철저히 할 것', '최초 면담 뒤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초등학교 8곳과 중·고등학교 7곳을 담당했던 A경위는 자매들과 최초 면담 뒤 보고를 소홀히 한 채 홀로 상담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A경위는 휴대전화와 옷, 식료품 등을 사주며 자매들과 친분을 쌓은 뒤 하굣길에 차량 안 등지에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들은 지난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복지센터 상담사에게 "A경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담사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A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 문책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정리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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