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 보안앱 사생활 침해 부인···카메라·녹음 기능만 자동차단
靑, 직원 보안앱 사생활 침해 부인···카메라·녹음 기능만 자동차단
  • 장윤희 기자
  • 승인 2017.09.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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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봉황기 모습.
청와대 직원들의 전용 보안앱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청와대는 28일 사생활 침해설을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며 "청와대 보안앱은 청와대에 들어올 때 카메라와 음성녹음 기능만 자동으로 차단되며 청와대 외부로 나갈 시 자동으로 해제된다"며 "통화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기능은 원천 차단해 운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이미 공문으로 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원 등을 상대로 모바일 원격 통제 시스템 앱을 모두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정보 보안을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일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직원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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