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교회 안에서 해결 바람직"
"교회 분쟁, 교회 안에서 해결 바람직"
  • cwmonitor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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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시민대학에 개설된 강의에는 국내 유명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의 교회 지도자를 위한 "제3기 기독교시민대학"이 최근 개설됐다. 기독교시민대학에 개설된 강의에는 국내 유명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4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강의에서는 성기문 판사가 참석해 "목회자를 위한 법률상식"이란 주제로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교회 관련 법률상식을 제공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사례 1"
교회가 교회신축을 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교회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회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누구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1) 법인 아닌 사단은 일정한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그 대표자가 교회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단의 경우 대표자가 법률행위를 한다. 교회의 대표자는 통상 담임목사가 된다.

(2) 교회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

(3) 교회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당사자적격 : 민사소송법 제48조). - 다만 대표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를 한다.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대리, 단독사건, 소액사건 등에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사례 2"
OO교회 모 장로는 교회재산을 불법매각하기 위해 "교회재산처분을 5인 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교회정관을 위조하고, 교인총회에서 위 교회대지 매각을 결의한 것처럼 공동회의록을 위조하였다.

그 후 위 장로는 자신의 위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행세하면서 위 교회대지를 제3자인 박00에게 매도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회정관, 공동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박00는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여 A->B->C로 순차 전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A-B-C는 위와 같은 불법매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善意). 교회는 위 대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은 "교회규약" 또는 "교회장정"(교단의 규약, 장정, 헌법이 아니라 개개의 지교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개교회의 장정 규약이 없으면 민법 규정(제275조 내지 제278조)에 의해 처리된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결의가 없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교인 총회 즉 공동회의의 결의없는 담임목사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그 등기도 원인무효이고, 전매취득한 제3자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무효로서 말소등기에 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호 판결).

"사례 3"
00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파" 교단 소속 교회인데, 애초에 교단에서 최00목사를 00교회에 파송하여 최목사가 교회업무를 보아 오던 중, 1974. 10. NCC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이견이 나누어지자 최목사는 목사직에서 사임한 뒤 00교회에서 탈퇴하였다.

그리하여 교단에서는 새로이 주00목사를 00교회 목사로 파송하여 교회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최00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반발하여 주00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건물의 지하실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다가 예장통합파 교단에서 탈퇴하고 얼마 후 예장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였다.

그러자 통합파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주00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던 본래의 중앙교회 교인들은 최00목사와 함께 교회건물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단 탈퇴 신도들이 예배당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회재산의 사용수익=민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개의 교인은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교회내에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분권=교회재산이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공동소유이기는 하나, 그 소유형태가 총유 이기 때문에 공유나 합유의 경우와는 달리 교회의 구성원, 즉 교인들이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갖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교인이 그 소속 교회를 탈퇴하여 나가면 그는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따라서 그 교회에 대한 귄리도 상실한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2125호 판결 등).

다만,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개교회의 교인 일부가 교인총회의 결정이 아닌 자신들만의 결정에 의해 자신들의 교회가 원래 가입해 있던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이 개교회로부터 탈퇴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한 교회재산에 권리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초에 개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단의 헌법이 "교단을 이탈한 사람은 교회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19. 91다1226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최00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비록 교단에서는 탈퇴하였으나, 00교회에서는 탈퇴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교회의 총유 재산인 교회 지하실을 사용하여 에배를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희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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