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새해 첫달부터 은퇴교역자를 위한 연금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 교역자공제회는 지난달 15일까지 지급키로 한 1월달치 연금을 1월 30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현재 미지급금은 2~3백만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미지급금은 개인회비와 총회비가 들어오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기 은퇴가 속출하는 등 연금 수혜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금과 회비 등 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앞으로 연금지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역자 가운데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회원이 전체의 50%가 안되는 등 개인회비 납부율이 저조, 지금까지 미납회비가 1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목회자들은 현재의 연금재단 운영방안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적 차원의 연금제도를 납입한 액수만큼 수혜만을 수 있는 연금, 즉 수혜자 부담형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성 총회는 현재 납입금과 상관없이 시무기간에 따라 동일하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려운 시절 교단의 부흥과 교회개척에 힘썼던 원로 목회자들을 감안하면 경제원리에 따른 연금제도는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역자공제회는 "현재로썬 모든 교역자들이 개인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연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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